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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시험일정 및 시험정보

by 1004소장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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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2322
필기
2023.08.14. ~ 2023.08.18.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9.14 ~ 2023.09.15
2023.09.23
202322
면접
2023.11.13 ~ 2023.11.17 2023.12.11. ~ 2023.12.16

 

 

 

 

 

▣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1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 (복지)·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
3. 2급 자격증 + 3
2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
3. 3급 자격증 + 2
3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
3. 타분야 4년제 + 2
4. 타분야 2년제 + 4
5. 고졸 + 5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 수
(3과목)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 택
(2과목)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4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 택
(2과목)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 택
(1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 “청소년 관련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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